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릉시 에너지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3-1826호(2023. 10. 16.)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에너지과 | 조회수 : 687회
1.「강릉시 에너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16. ~ 2023. 11. 6.(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