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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160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47회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기간 : 2023. 10. 16. ~ 2023. 11. 05.
  4. 방법 :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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