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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250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 조회수 : 685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영동군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특별회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무의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31일로 되어있는 개별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31일로 일괄 연장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1조)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2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3조)
    - 하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4조)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영동군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82,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