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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39호(2023. 10. 16.)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681회
「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10.16. ~ 11. 05.(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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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