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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25호(2023. 10. 16.)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51회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0.16. ~ 10.23. / 7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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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