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금산군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을 입법예고하여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예고기간 : 2023. 10. 16. ~ 10. 21.(5일간/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붙임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