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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1751호(2023. 10. 1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지역개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660회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6.(월) ~ 2023. 11. 6.(월) / 20일 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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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