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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1142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51회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안 : 장수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1. 05.(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군보게재, 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5.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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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