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은 시보,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 11. 5.(일)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6. ~ 11. 5.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