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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418호(2023. 10. 16.)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39회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6. ~ 2023. 11. 5.(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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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