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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688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697회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된 육아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연되어 지급기한 및 지원일 기준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6. ~ 11. 5.(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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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