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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042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53회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3.10.16. ~ 11.05.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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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