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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605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639회
「진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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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