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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 및 4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규칙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609호(2023. 10. 16.)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47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및 4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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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