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와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