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한 표지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충전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3층 308호(주교동, 원당줌시티) /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그린모빌리티팀
- 전 화 : 기후에너과 그린모빌리팀(031-8075-2815)
- 팩 스 : 031-8075-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