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경영현황 및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고양시민과 고양시 농업인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계약 기간을 3년 단위에서 3년 이내의 범위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농산유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 전 화 :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031-8075-4613)
- 팩 스 : 031-8075-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