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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102호(2023. 10. 1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73회
1.「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 기간 : 2023. 10. 17.~11. 6.
 다.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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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