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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3-1821호(2023. 10. 17.)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도시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695회
1.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17.~2023.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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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