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1.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명: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0. 17 ~ 2023. 11. 6(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