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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2호(2023. 10. 17.)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68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1.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10.17.~2023.11.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1부.
         2.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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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