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7. ~ 2023. 11. 6.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5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