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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10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95회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17. ~ 2023. 11. 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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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