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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415호(2023. 10. 1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68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9. ~ 10. 30.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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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