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8.(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