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일부개정
3. 주요내용
가.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 (안 제2조)
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이메일(lej3090@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947 FAX : 031-550-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