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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3-1620호(2023. 10. 1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64회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 제목 :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10. 17. ~ 11. 6.
○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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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