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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1437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660회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2023. 8. 9.)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기에 재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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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