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3. 10. 17 ~ 2023. 11. 6.
라. 예 고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