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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143호(2023. 10. 1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655회
1.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3. 10. 17 ~ 2023. 11. 6.
 라. 예 고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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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