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 지역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기 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ESG경영 도입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ESG 경영활성화 조례 목적, 정의 책무사항(안 제1조 ∼제4조)
- ESG 경영활성화 추진 계획(안 제5조)
-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안 제6조)
- ESG 경영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관련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7.(화) ∼ 11. 6.(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