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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723호(2023. 10. 2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205회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 지역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기  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ESG경영 도입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ESG 경영활성화 조례 목적, 정의 책무사항(안 제1조 ∼제4조)
 - ESG 경영활성화 추진 계획(안 제5조)
 -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안 제6조)
 - ESG 경영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관련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7.(화) ∼ 11. 6.(월)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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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