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명: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예고기간 :2023.10.17.~11.05.(20일간)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