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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3-1144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636회
1.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명: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예고기간 :2023.10.17.~11.05.(20일간)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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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