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3-1호(2023. 10. 17.)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43회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