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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93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632회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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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