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7. ~ 11. 6.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붙임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