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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424호(2023. 10. 17.)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67회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7. ~ 11. 6. (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붙임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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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