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11. 7.(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