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