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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3-17호(2023. 10. 17.)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조회수 : 677회
1.『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23. 11. 0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7.(화) ~ 2023. 11. 06.(월), (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붙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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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