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7.(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11. 13(월) (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의견제출 : 창원시 관광과 축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