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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6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 조회수 : 652회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8. ~ 2023. 11. 7. 

2.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등 

4. 예 고 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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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