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8. ~ 2023. 11. 7.
2.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등
4. 예 고 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