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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7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조회수 : 644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3 - 117호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4·3유적지 해설사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교육내용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교육내용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4·3유적지 해설사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전화 및 전송: 064-710-8451, FAX 064-710-8439
    - e-mail: kth6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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