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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8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658회
「제주특별자치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4. 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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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