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
2. 예고기간 : 2023.10.18.(수) ~ 2023.11.10.(금)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11.10.(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yj0290@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본관 13층 시민안전관
3) 팩스번호 : 031-324-4479
4. 문의전화 : 031-324-3775
붙임 (행정예고)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