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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3-2827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2부시장 시민안전관 | 조회수 : 707회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규정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조
2. 예고기간 : 2023.10.18.(수) ~ 2023.11.10.(금)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11.10.(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yj0290@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본관 13층 시민안전관
    3) 팩스번호 : 031-324-4479
4. 문의전화 : 031-324-3775

붙임  (행정예고)용인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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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