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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888호(2023. 10. 18.)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문화산업국 산업지원과 | 조회수 : 643회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 10. 18. ~ 11. 7.(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2023. 11. 7.(화)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자메일 ,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산업지원과(061-659-3383) / 공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