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7.(화)까지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감경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8.(수) ~ 2023. 11. 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