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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40호(2023. 10. 18.)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33회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8. ~ 11. 7.(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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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